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는 필요에 따라 공항 및 기내에서 보조해 드립니다. 희망하실 경우에는 부담 없이 공항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출발 예정일의 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출발 예정 시간의 3시간 전까지 체크인 카운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체크시트(PDF)를 작성하신 후 서류 송신 양식을 이용해서 출발 예정일의 5일 전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보행 상황에 관해
- 혼자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하다. (공항 내에서만 휠체어 이용)
- 혼자서 걸을 수는 있지만 계단은 오르내릴 수 없다. (비행기 입구까지 휠체어 이용)
- 혼자서 걸을 수 없다. (기내 좌석 근처까지 휠체어를 이용하고 좌석에 앉을 때 도움이 필요)
위탁하시는 휠체어에 관해
- 휠체어 종류 (전동 또는 수동 중 하나)
- 전동 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분리 여부
- 전동 휠체어의 경우, 배터리 종류
- 휠체어 접이식 여부
- 휠체어 사이즈 (높이, 폭, 깊이, 무게)
사전 좌석 지정
- 좌석 지정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유료 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 직원 및 객실 승무원은 돌봄 보조(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등)에 대응해 드릴 수 없으므로 혼자서 행동하기 힘들 경우에는 동행인과 옆자리에 앉도록 사전에 좌석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에 관해
- 출발 공항의 카운터 직원이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사용하시는 휠체어의 배터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제조사 등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 종류에 따라 개수나 전력소비량(Wh-와트시) 제한이 다릅니다.
- 보행 보조 기기의 이용자 본인이 수송하는 경우에만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휠체어 본체와 함께 수송해야 하므로 예비 배터리만 단독으로 수송할 수 없습니다.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와트시 정격량(Wh)이 160Wh 이하인 것은 1인당 2개까지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와트시 정격량(Wh)이 160Wh 초과 300Wh 이하인 것은 1인당 1개까지 기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와트시 정격량(Wh)이 300Wh를 초과하는 것은 기내 반입과 위탁 모두 불가능합니다.
휠체어 본체에 세팅된 배터리는 예비 배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장된 상태로 기내에 반입해 주십시오.
(니켈수소, 니켈카드뮴 등 건전지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위탁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성의 기준에는 개수 제한이 없으나, AirJapan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위험물 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액 방지형 습식 배터리의 경우)
1인당 1개까지 위탁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누액 방지형이 아닌 습식 배터리의 경우)
예비 배터리는 위탁과 기내 반입 모두 불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발 예정일의 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무료로 동반 가능합니다. 동반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체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시는 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 좌석 지정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유료 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 직원 및 객실 승무원은 돌봄 보조(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등)에 대응해 드릴 수 없으므로 혼자서 행동하기 힘들 경우에는 동행인과 옆자리에 앉도록 사전에 좌석을 지정해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출발 예정일의 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 안내견은 무료로 동반 가능합니다. 동반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체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시는 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 좌석 지정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유료 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 직원 및 객실 승무원은 돌봄 보조(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등)에 대응해 드릴 수 없으므로 혼자서 행동하기 힘들 경우에는 동행인과 옆자리에 앉도록 사전에 좌석을 지정해야 합니다.
-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 필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공항 직원 또는 객실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신체장애인 보조견(시각장애인 안내견,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하실 때는 출발 예정일의 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신체장애인 보조견(시각장애인 안내견, 도우미견, 청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하실 때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안내견, 도우미견임을 증명하는 문서, 하니스, 태그 등을 제시받거나 구두로 확인합니다.
- 중형견, 대형견은 기내에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탑승해야 합니다. 도우미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좌석을 지정할 때는 좌석 간 간격이 넓은 좌석(1A~C, 1D~G, 1H~K, 10D~G, 30D~G)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료 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에 관해를 확인해 주십시오.
- 대형견으로 기내 통로 또는 옆 좌석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센터에 말씀해 주십시오.
- 해외에서 인정받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안내견, 도우미견을 동반하신 경우에는 일본에 체류하시는 동안 “기간 한정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해외에서 오시는 보조견 사용자에 관한 정보”(PDF)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전 수출입 검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동물검역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탑승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을 포함해 29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 및 기내에서 출산 예정일과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탑승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을 포함해 28일 이내인 경우에는 탑승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MEDICAL INFORMATION FORM)”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탑승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을 포함해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탑승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제출과 함께 의사의 동승이 필요합니다. 진단서(MEDICAL INFORMATION FORM)(PDF)에서 다운로드하신 후 서류 송신 양식을 이용해서 출발 예정일의 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지적장애/발달장애가 있는 분께서는 사전에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동행인 유무
- 직원 및 객실 승무원은 돌봄 보조(식사 보조, 화장실 이용 보조 등)에 대응해 드릴 수 없으므로 혼자서 행동하기 힘들 경우에는 동행인과 옆자리에 앉도록 사전에 좌석을 지정해야 합니다.
- 좌석 지정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유료 사전 좌석 지정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의료용 산소통 반입
- 고객센터에서 산소통 규격을 사전에 확인합니다.산소통 사용 확인서를 산소통 사용 확인서를(PDF) 작성하신 후 서류 송신 양식을 이용해서 출발 예정일의 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에 의료용 산소통을 반입하실 경우에는 진단서 기재와 함께 사용하실 의료용 산소통의 사진도 송부해 주십시오.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의료기기 반입 (CPAP/POC 등)
-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기기 반입 및 위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공수송 가능 여부에 관해 확인하므로 규격, 배터리 종류를 출발 5일 전까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 AC 전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 항공 계기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등 기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비상구 좌석은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장루설치환자
- 항공기 탑승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사전 연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원활하게 보안검색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내용이 명시된 것을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인 가위(날붙이 종류*)는 의료기구라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미리 칼집을 낸 도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날붙이 종류는 끝이 뾰족하지 않고 칼날 길이가 6cm 이하인 가위에 한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칼날 길이가 6cm 이하라도 예리하다고 판단되는 가위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가주사기 반입
- 인슐린 펌프, 자가 사용 주사기(바늘), 에피펜, 약제는 기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내에 반입하실 때 사전 신고나 진단서 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항의 보안검색을 원활하게 통과하실 수 있도록 내용이 명시된 것(처방전, 주치의 증명서, 당뇨병 환자용 ID 카드 등)을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공항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된 증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공항에서는 국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각국 대사관 등의 관계 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 사용한 주사기, 주사바늘은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서 의료기관이 지시한 지정된 방법으로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들것 사용에는 대응해 드리지 못합니다.
- 기내에서는 복막투석(CAPD)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몸 상태가 변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증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최근 수술을 받은 경우
- 1급, 2급, 3급 감염병 및 학교보건안전법에 규정된 출석 정지 기간 내인 경우 및 그 의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