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 이용자 피해 구제에 관한 안내

2024년 7월 2일 갱신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 구제에 관한 안내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안내 및 양식입니다.

2.피해 구제 대상

  1. 항공교통사업자의 수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 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 상환 지연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 편의 시설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 탑승 장애

* 단, 기상 상태,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또는 공항 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

3.피해 구제 접수처 및 운영 안내

  1. 전화 접수: 023-700-5193 10:00~17:00
  2. 우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9 층 (KT&G 서대문타워) (우) 03740 9F, 60, Chungjeong-ro, Seodaemun-gu, Seoul, Korea 03740
  3. 피해 구제 처리 순서 전화 또는 우편으로피해 구제 신청 피해 구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 피해 구제 조사를 위해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지연 사유를 자세히 안내 항공교통 이용자의 이의 및 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항공교통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