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 이용자 피해 구제에 관한 안내
2024년 7월 2일 갱신
항공교통 이용자 피해 구제에 관한 안내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안내 및 양식입니다.
1.법적 근거: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2.피해 구제 대상
- 항공교통사업자의 수송 불이행 및 지연
- 위탁 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
- 항공권 초과 판매
- 취소 항공권의 대금 상환 지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 편의 시설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 탑승 장애
* 단, 기상 상태,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또는 공항 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
3.피해 구제 접수처 및 운영 안내
- 전화 접수: 023-700-5193 10:00~17:00
- 우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9 층 (KT&G 서대문타워) (우) 03740 9F, 60, Chungjeong-ro, Seodaemun-gu, Seoul, Korea 03740
- 피해 구제 처리 순서 전화 또는 우편으로피해 구제 신청 피해 구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 피해 구제 조사를 위해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지연 사유를 자세히 안내 항공교통 이용자의 이의 및 요청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항공교통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