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파손에 관해
- 도착 시 발견된 파손에 관해서는 도착 시 공항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이 입회해서 보상 가능 여부에 관해 판단합니다.
- 운송 중 불가피한 파손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내용물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수하물 파손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하물의 내용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미한 파손 (스크래치, 흠집, 움푹 패임, 오염, 캐스터 마모 등)
・벨트나 네임택 등 부속품에 관련된 파손 및 분실 - 공항에는 포장재가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악기 스포츠 용품 도자기 유리 제품 술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위탁할 때는 고객이 직접 항공운송에 대비해서 충분히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손되기 쉬운 물건뿐 아니라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한 파손 및 일부 분실에 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노후화 등 수하물 고유의 결함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착 후 수하물 파손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본 양식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실 경우, 항공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하물 파손 시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지급 가능한 금액(배상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